언쟁을 벌이던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50분쯤 대구 남구의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민원인 B(50)씨의 승용차에 탑승,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42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가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한 것에 화가 나 행정복지센터 밖 주차장에 있는 B씨 소유의 승용차까지 뒤따라 갔다. 그곳에서 다시 말싸움 등을 하던 중 B씨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인 B씨는 업무 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A씨와 면담을 끝낸 후 사무실로 들어가는 A씨의 목덜미를 1회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3월 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A씨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A씨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죄 사실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 역시 과거 '피해자에게 9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전송했다'는 범죄 사실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