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일러스트=손민균

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달 1일 오전 전북 군산 나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이웃 주민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복부 등을 서너 차례 찔렀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체포될 당시 경찰에게 “윷놀이를 하다 B씨와 다툼이 있었는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피해자 B씨가 사망하자 살인죄로 변경 구속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고 심하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한쪽 눈 시력이 흐려졌고, 현재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