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일러스트=손민균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6일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B(27)·C(19)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D씨를 수차례 폭행하며 발뒤꿈치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방을 사용하던 다른 재소자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는 등 A씨와 함께 폭행,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8일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고, 피해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데도 계속 폭행하며 비닐봉지를 씌웠다”며 “이후 교도관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사망’을 선택하는 공동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무엇을 이유로 폭력을 가했는지, 왜 폭력 강도가 더욱 심해졌으며 가학적이고 변태적으로 변했는지 확인한 결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억하기 어려운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괴롭히기 위해 폭력을 가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법정놀이’를 하는 등 피해자를 장난감 삼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강하고 가학적인 폭력을 일삼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를 보면 도저히 납득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망 시점까지 피고인들의 행태와 진술에서 확인되는 심리 상태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중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무자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C씨가 망을 볼 당시 언제든지 상황을 종료하고 싶었으면 그 자리에서 한 뼘도 안 되는 비상벨을 누르면 됐는데 왜 누르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B씨와 C씨는 거짓을 말했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라고 항변했다.

A씨는 “어떤 말을 해도 유족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거짓 없이 속죄하며 평생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