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의 프리미엄 서비스 카카오T 블루의 한 기사가 마약을 투약하고 손님을 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사는 마약에 취한채 15분간 운행하다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마약에 취해 택시를 몰다 경찰에 검거되는 B씨의 모습이 담긴 CCTV/채널A 캡처

23일 채널A에 따르면, 승객 이 모씨는 지난 7일 밤 카카오택시에 탑승했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택시기사 B씨를 만났다. 이씨는 자동차 핸들 조작이 부자연스러운 B씨를 수상하게 여겨 정차를 요구했고, B씨는 15분을 달린 뒤 차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탄 차량은 다가오는 다른 차량과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이 씨는 경찰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B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멈춰세웠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B씨를 긴급 체포후 마약 간이검사를 했고 그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B씨는 계속 몸을 비틀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이후 경찰은 B씨를 추가 조사했고 전날 밤 자택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경찰은 택시기사 B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택시기사 B씨는 카카오택시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카카오T 블루 가맹 사업자였다. 이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 씨에게 요금 환불과 해당 기사에 대한 영구 퇴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씨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세부 운영안까지 공개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채널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