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황정근 자문위원장이 "경찰청도 행정권에 속하는 이상 국무위원의 지휘 속에 들어가 있다"며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국가기관은 없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2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황 위원장은 권고안이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모든 국가기관의 운영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며 "견제와 균형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된 기구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찰이 독립기관이라고 한다면 헌법에 나오는 부령을 발령할 수 있는 '경찰부'가 돼야 한다"며 "경찰은 현재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는 게 정확한 지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다들 독자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독립돼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독립을 이야기할 때는 용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경찰청이 다른 외청과 비교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청을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시킬 때 인사·예산·정책·제도·법령 소관까지 다 그대로 넘어갔다"며 "우리나라의 외청 중에 그런 권한을 가진 유일한 외청이 경찰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정책·제도·인사 등을 가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경찰법 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법의 제정 취지는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주어진 임무의 효율적인 수행 두 가지"라며 "권고안 중 어디 하나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에 어긋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권고안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경찰법은 통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경찰의 민주적 운영·관리'라는 표현을 쓴다. 통제를 누가 할 수 있겠나.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할 때 '공화'라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뜻이다. 행정부 조직 원리도 국무위원 밑에 외청을 두어 집행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 등 공화 정신에 투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기관일수록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견제·균형의 원리를 위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뺀 것인데, 다시 민주적 관리를 위해 행안부가 경찰 사무를 보겠다는 것은 어폐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권고안을 보면 경찰법에 나오는 경찰의 권한을 행안부가 가져온 게 하나도 없다. '현행법에 규정된 권한과 책임을 행안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냐'를 이야기한 것이지,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을 가져온 게 없다. 경찰은 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이다. 경찰의 인사 추천권을 없앤 것도 없다."
-경찰 내부에서 권고안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윤석대 자문위원) 권고안을 보면 경찰의 민주적 관리 방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90% 이상 하위직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복수직제 개선이나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경찰공무원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이 있다. 과거 치안본부와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치안본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방대한 조직이었다. 지금 신설 조직은 그것의 몇백분의 일이다. 경찰 사무행정에 대해 최소한의 보좌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 내용이 알려진다면 우려나 반발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991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행안부 업무에서 치안과 경찰 업무가 빠진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킬 때 치안본부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을 비롯해 인사·예산·정책·제도·법령 소관 건까지 다 그대로 넘어간 것이다. 치안본부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경찰청으로 가져가니까 내무부는 할 일이 없어졌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외청 중에 인사·예산·정책 등 권하는 가진 유일한 외청이 경찰청이다. 결국은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정책·제도·인사·법령 소관 건을 가져야 된다는 게 맞다."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도 부여하는 것인가.
"수사지휘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지금도 경찰청장은 수사지휘 못 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하게 되어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도 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다. 그것은 염두에 두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