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일반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에 공개된 여성 7명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지난해 8월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를 합성한 말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실제 모습처럼 조작한 음성과 영상 등을 통칭한다.

A씨는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후 해당 여성들에게 “영상이 유포됐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하기도 했다. 그 뒤 피해자들이 바로 신고해 추가 성범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은 모두 삭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