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을 맞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는 해경의 판단에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2년 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2년 전 당시 A씨가 도박 빚으로 인해 현실을 도피할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발표를 스스로 뒤집었다. 당시 해경청은 A씨 사망 후 1주일 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B씨의 도박 기록 및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 탑승했다 실종됐으며, 북한 해역으로 표류하다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