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국민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근 경찰은 코백회의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코백회는 경찰이 다시 집회를 금지하면 고소·고발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가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뉴스1

코백회는 3일 오전 ‘양산사저 집회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집회 신고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코백회는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백신 부작용에 책임지겠다고 독려했으며 그 말을 따라 백신을 접종했다. 그로 인해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어 항의 방문한 것인데 피해자들을 고소 고발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양산경찰서장이 코백회 집회를 과잉 진압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많은 회원이 병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코백회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호소한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방황하고 울분에 차있는 국민을 감싸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의 과오를 밝혀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양산경찰서는 앞서 1일 코백회의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명시돼 있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