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코백회)’의 집회를 금지했다.

1일 경남경찰청은 코백회가 양산경찰서에 제출한 집회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든 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이다. 해당 조항은 주거지역에서 집회를 벌여 사생활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자 요청이 있으면 집회를 금지 및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백회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코백회 관계자는 “집회를 할 때 65㏈ 미만으로 소음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집회가 금지당했다”라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민주당 의원 17명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평산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의무”라며 집회 제재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은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