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의 한 항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혼자 생존한 친오빠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울산 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살인 혐의로 친오빠 A(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 B(40)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바다에 추락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일 기장군의 한 항에서 A씨와 B씨가 함께 탑승한 스파크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여동생의 운전이 미숙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이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운전석에 있던 A씨가 차량 추락 직전에 B씨와 자리를 바꾼 것을 발견했다.
해경은 A씨가 보장한도 총 6억원 상당의 보험 3개에 가입하거나, B씨의 보험 법적상속인이 A씨로 바뀐 점 등의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해당 사고 이전에도 A씨의 가족에게 차량 추락사고 2건이 있었던 것을 발견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에는 부산 강서구 인근에서 A씨 남매의 티볼리 차량이 바다에 빠져 보험금 1200만원이 책정됐다. 또한 지난해 7월 15일에는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에서 A씨의 70대 아버지가 탑승한 모닝 차량이 강으로 추락했으며, A씨의 아버지는 숨졌다. A씨 등 자녀들은 보험금 약 1억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