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원래 심낭염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관련성 질환’으로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지난 12일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42일 이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생률이 증가한 것이 관찰됐다.

60세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 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을 찾은 한 시민들이 4차 백신 접종을 위한 예진표를 작성하고 있다./뉴스1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했다.

다만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반응(길랭-바레 증후군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자료 등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당국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은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으로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가 당국에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자나 보호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한다.

피해보상 신청 절차와 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0차 보상위원회에서 피해보상 신청사례 3319건을 심의해 1044건(31.5%)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접종 후 3일 이내가 아닌 경우, 기저질환 악화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 요로감염, 대상포진 또는 췌장염 등 감염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