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모습. /뉴스1

국내 첫 영리병원을 추진하다 허가 취소에 막힌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대로 된 허가를 내주면 병원을 다시 하겠다”고 제주도 측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 의견 제출 과정에서 녹지제주는 “제대로 된 허가가 나지 않아 병원 운영을 하지 못했다”라며 “사정이 좋지 않아 병원 건물과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녹지제주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이후로 2019년 3월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의료법에 따라 90일 이상 병원 문을 열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2019년 3월 26일 청문회를 열고 2019년 4월 17일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녹지제주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후 녹지제주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월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인 도 조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달 12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취소 전 청문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