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30대가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도로를 지나가다 경찰 단속에 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고,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친형 이름을 기재해 서명했다.

A씨는 범행 후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