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번 학기말 고사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중·고교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도 중·고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중간고사에서는 확진 학생의 응시가 제한됐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면 예외적으로 등교가 허용된다.

각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운영해 확진 학생들이 등교해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고 응시생 간 거리도 충분히 유지한다.

시험 이후에는 교육청과 학교가 분리 고사실 감독 교사 등을 대상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점검하고 전문 업체 등을 통해 방역 소독을 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하는 학생은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