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던 인천의 경찰관들이 사건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음에도 수사기록을 분실했다고 착각해 허위서류를 작성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18일 인천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31)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51)경위를 기소유예했다.
A순경은 지난해 5월 강화경찰서에서 재직하던 당시 음주운전 사건을 배당받고 운전자의 상태와 적발시각 등을 허위로 기재해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경위는 이러한 보고서에 서명한 뒤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 7일 다른 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관할서인 인천 계양경찰서로 이송한 사실을 모르고 단속 당시 작성한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건 이송 후 15일 뒤 서류 분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당시 A순경은 서류 허위 작성 과정에서 음주운전 피의자를 다시 경찰서로 불러 단속결과 통보서 등에 서명을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강화경찰서에서 A순경과 B경위가 허위 서류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계양서 경찰관들도 같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음주운전 피의자는 한 사건으로 2번의 벌금을 내야한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항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짜 맞춰 허위로 작성한 뒤 피의자를 이중 조사하고 벌금도 중복으로 부과되게 했다"며 "해당 경찰서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