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 발길질을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경남 양산 한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은 음료수를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발길질 등 폭행도 저질렀다.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