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 부모로 분류된다. 서울에는 청소년부모가 약 191가구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부모를 종합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는 청소년부모 정의,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부모 가정지원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61%는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가구의 월 평균 수입도 100만원 이하가 53%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률이 없어 제대로 된 지원이 미미했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을 위해 종로, 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을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서울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양육·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