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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다 경적을 울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 15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서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단횡단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B씨가 경적을 울리자 B씨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일행 3명과 함께 있었지만 일행들은 폭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먹으로 폭행을 했어도 신체에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치료를 할 정도면 상해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