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2004년 받은 대통령상을 정부가 취소한 처분을 두고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됐다는 이유에서다.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뉴스1 제공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황 전 교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표창취소 처분무효 확인소송에서 "'200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2005년 서울대에서도 파면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20년 8월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황 전 교수의 논문이 조작이며, 연구윤리규정도 위반해 서훈공적이 거짓에 해당한다며 행정안전부에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표창취소를 요청했고 대통령이 결재를 하면서 표창취소가 결정됐다. 과기부장관은 황 전 교수에게 표창이 취소됐으니 상장과 시상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황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표창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표창 취소 과정에서 사전통지도 없었으며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