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조선DB

경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사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경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논의와는 전혀 맥락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인수위에 '송치 사건은 검찰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가 목적이므로 공소권자인 검사 책임 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하고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직접 보완수사 확대' 기조를 감안한 보고였다고 해명했다. 이의신청 법정송치 사건은 현행 법체계상 검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일 뿐 향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과는 맥락을 달리 한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종결권을 행사했는데 고소인 등이 못 받아들이면 사건을 누가 심사를 할 것이냐를 놓고 2018년에 경찰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말고 검사한테 넘기라고 결론이 났고, 법무부 해설서와 대검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다"며 "이의신청 법정송치 사건은 현행 법체계상 검사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가 무분별하게 경찰한테 기록을 되돌려 보내는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권 개혁 논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결론이 나면 국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