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조선DB

경찰이 수사 분야에서 사건 문의 금지 등 내부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반부패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2022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전 접촉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자를 포상하기로 했다. 사건 문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청렴계약제도를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껏 청렴계약제도는 입찰 계약에만 적용돼 왔다. 그밖에 사업 계획·입찰·계약 체결과 이행·검수 단계별로 점검표를 마련해 부서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담장자와 계약 업체 간 사전 접촉을 금지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부서관 주관 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심의한다.

보직 인사에 대한 요건도 강화된다. 동료 평가가 포함된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관행을 빙자한 사소한 답례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 교육하고, 금품·향응 수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시·도경찰청별로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찰청에 대한 평가 결과만 공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