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의결한 공정거래사건 수사도 모두 경찰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공정위가 검찰총장에 고발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을 줄줄이 추가 개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개정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경제범죄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가 포함된다.
문제는 공정거래법 등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을 명시함과 동시에 '공정위가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 집행의 공백을 막으려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를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청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로 관련 법 규정을 줄줄이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추가 법 개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검수완박 법안부터 처리한 후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법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속고발제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될 경우 법조계가 가장 많이 우려하는 지점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부분이다.
공정거래 사건은 일반 사건과는 달리 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까지 입증해야 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까지 해마다 중요 공정거래범죄 80∼100건가량을 직접 수사해왔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 수사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한 사건이 검찰의 전문성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고발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률·회계 검토를 통해 수천억원대 자금 횡령까지 밝혀냈다.
다만 경찰도 그간 경제범죄 수사 경험을 다수 쌓아온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전문성이 검찰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검찰과 경찰의 인력 규모를 비교할 때 경찰 수사로 인한 기업 경영 활동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인력은 다 합쳐야 20명도 안돼 처리 사건 수의 한계 때문에 중요 사건만 처리해왔는데 경찰의 경우 광범위한 수사로 수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