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교제하게 된 외국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여성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외국 여성 B씨와 교제하게 된 이후 신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B씨가 촬영물을 보내자 A씨는 B씨의 직장 동료 등 현지 지인 3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로 몇 달간 B씨와 연락을 나누며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제 이후 그는 B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협박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지난 7일 한국으로 넘어와 A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A씨를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