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를 폭행하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일러스트=정다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서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 심리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지난 2월 13일과 14일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양의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리고 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폭행 이후 2월 14일 몇 차례 구토를 한 뒤 오후 6시 15분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다른 가족이 신고해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양의 몸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A씨는 폭행은 인정했으나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조카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훈육을 목적으로 한 정상적인 범주의 체벌이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어 A씨는 조카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는 “B양이 구토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사망해도 좋다는 점을 용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B양의 친모가 2주일이 지나서야 자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또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