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 ‘빅팀스(victims)’는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앞에서 SK 등 가해기업의 사과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 중이다. / 노수아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조정 합의안에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에서 철야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 단체가 추가 집회를 열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 연합체 ‘빅팀스(victims)’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종로구청이 농성장 강제 철거를 예고한 7일 오전 8시에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빅팀스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농성장이 있는 SK그룹 본사 앞에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있는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까지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규모는 6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요한(46) 빅팀스 협력본부장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집회는 피해조정 합의안 반대와 더불어 종로구청이 농성장을 철거하라며 보낸 계고장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성장 철거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빅팀스는 조정위가 내놓은 피해조정 합의안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26일부터 SK 케미칼의 모회사인 SK그룹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인 조순미(54) 빅팀스 위원장과 서영철(64) 빅팀스 대표는 같은날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농성장을 치우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1일에는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를 보냈다.

빅팀스 측은 정상적인 집회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빅팀스 관계자는 “무기한 집회를 신고했다”며 “SK 측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 철거가 되더라도 다시 천막 치고 강경투쟁하겠다”며 “정부와 기업의 진정어린 사과와 모든 피해자들이 공정하게 피해보상을 받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계고장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며 “농성 천막은 불법설치물로 간주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 철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며 “불법 설치된 천막이 문제일 뿐, 집회나 행진은 상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공론화 11년 만에 피해조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조정위는 생존자들의 피해 등급을 나눠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해급여·미래간병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최종안을 지난달 피해자 단체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