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개해 준 대가로 식사와 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일러스트=손민균

1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권민오 부장판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A(56·6급)씨에게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산 내 한 식당에서 자신의 권유로 땅을 구입한 B씨 등 2명으로부터 식사와 10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자신들이 구입한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에 편입돼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외에도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치 총 9차레에 걸쳐 공인중개사 4명에게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을 소개해 주고 1300만원 등을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