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현대차(005380)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안전장치가 없었던 환경이 참사를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은 모습. 노조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 오후 1시 10분 쯤 전북 완주군에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차 소속인 해당 근로자는 트럭 운전석(캡)을 올린 후 (틸팅) 작업을 하던 중 운전석이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캡과 프레임 사이에 끼어 변을 당했다.

다음날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 중이던 캡의 무게가 800kg였지만 유압실린더를 제외하고는 캡을 고정할 장치가 없었다"며 "만약 유압실린더에 문제가 생길 경우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지지대, 안전블럭 등 추가적인 안정장치가 있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숨진 40대 A씨는 검수 업무 담당인데, 기계를 점검하고 고치는 보정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고용부 전주 노동지청과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인 현대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