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한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이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등의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다. 교회 이사회는 2019년부터 교사채용·해임 과정에서 원장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보복성 조치를 내렸다. 해고를 당한 원장은 올해 1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인정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관할 검찰청이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는 통지서./독자 제공

14일 조선비즈 취재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남부에 있는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이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해고당한 지난해 11월까지 어린이집에서 급여를 받고 운영하는 ‘급여 원장’으로 약 2년간 근무했다.

A씨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채용과 해임에 대한 교회 이사회의 입김이 셌다. 이사회는 백내장을 앓는 어린이집 교사가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며 한달 만에 그만두게 하거나, 이혼 경력이 있는 교사를 채용했다며 A씨로 하여금 해고 통지를 하게 했다. 이사회의 불합리한 요구가 계속되자, A씨는 교회와 마찰을 겪었다.

A씨는 “해당 교회에 20년 가까이 다녀 신뢰 관계가 두터웠으나, 이사회의 지시를 곧이곧대로 따르지 않자 교회 눈 밖에 났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한 교사가 건강상 문제로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회에서는 A씨에게 해당 교사의 아버지가 목사라며 교사를 권고사직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해줄 것을 강요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고 협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사유 없는 권고사직이 문제 될 것을 우려해, 해당 교사가 본인 의사로 그만뒀다며 ‘자진퇴사’ 처리를 결정했다. 그러자 교사 측은 ‘몸이 아픈데 배려해주지 않았다’며 A씨를 ‘직장 내 갑질’로 신고하겠다고 맞섰다.

A씨와 교회의 사이가 멀어지자. 교사들 역시 A씨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A씨와 한 교사는 등원 시간에 복도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본 학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교회 이사회와 학부모들은 청문회를 열고 A씨를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갔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해고통보를 받았다.

올해 1월 20일 관할 검찰청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그러나 A씨는 모멸감과 수치심 때문에 병원에 다니며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됐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됐다.

A씨는 “경찰이 CCTV도 돌려보고,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만나봤지만, 아동학대 정황이 없어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는 꿈을 꾼다. 교회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범죄자로 몰아 죽이려는 것 같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A씨는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상태다. 해당 교회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A씨와 관련해 아동학대, 직장 갑질 논란이 있었다”며 A씨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갑질을 한 건 오히려 교회”라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14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교회 측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조선비즈는 교회 측에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