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대구 소재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대구 달성군 소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53)씨가 작업을 하던 중 보조기구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치료를 받은지 약 한 달 만인 이날 오전 1시 20분쯤 끝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자세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