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또 일반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도 신설했다. 첨단 신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학과 간 정원 조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이 부처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사업이 중복되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각 기관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