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피 생활을 하며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제주시에서 B씨에게 40만원을 주고 같은 달 17일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20일에도 C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전과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또다시 필로폰 투약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도피하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