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국고보조금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직원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직원이 다시 기부하는 방식을 두고 ‘이상한 집행’이라고 밝혔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정의연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열린 재판에는 위안부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여가부 권익정책과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정의연이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건강치료 맞춤형 지원사업 등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사업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급여를 받은 정의연 직원 박모씨와 손모씨가 급여를 받은 뒤 곧바로 정의연이나 윤 의원 계좌로 보조금을 다시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의 회계 처리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검찰은 “정의연의 회계 내용을 보면 여가부로부터 특별사업비 혹은 찬조금을 받을 것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다”면서 “직원들에게 보조금을 포함한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고 회계 장부에는 여가부 특별사업비나 찬조금으로 명시했다”고 했다.

여가부 담당 직원은 검찰 주장과 관련해 “여가부에서 단체를 대상으로 특별사업비나 찬조금을 지급하는 일은 들어본 적 없다”며 “보조금을 받은 직원이 단체에 급여를 입금하는 방식은 이상한 집행 같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의연 계좌 내역의 일부를 편집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정의연 계좌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정하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기망에 대한 핵심 증거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계좌 내역과 관련된 검찰 측 증거를 진술 조서 형태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여가부 담당 직원에게 정의연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질의를 진행했다. 변호인은 여가부 담당 직원 증인신문에서 “직원이 자신의 의사로 급여를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사업을 관리하는 여가부가 관여할 사안이냐”고 물었고, 직원은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국고보조금과 단체 자부담으로 구성된 급여더라도 다시 정의연에 급여를 돌려주는 것은 의문이라고 재차 밝혔다. 여가부 담당 직원은 “기부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쓰는 방식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인건비를 받아 바로 다른 계좌로 보내는 방식이 이상해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