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상가지역 등 영세 소상공인 밀집 지역 인근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는 반면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밀집지역 주변도로에서는 과태료가 아닌 계도 위주의 주‧정차 단속이 진행된다. 소규모 음식점 앞 왕복 6차로 미만 주변도로는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에 이어 저녁시간인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계도 시간을 확대한다.
왕복 4차로 이상인 모든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당초 180여 곳의 주변도로에 한정했던 계도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특히 다가오는 설 등 명절기간엔 허용지역 외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계도 단속한다.
택배차량 등 1.5톤 이하 생계형 화물차는 주‧정차 지정구역 외 주차한 경우에 대해서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기존엔 주·정차 지정구역 내에서만 1회 30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
반면 도심 백화점과 대형 전통시장, 민원·사고 다발지역, 상습정체지역은 상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계천로,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 등 도심부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자율주행차량이 시범 운행될 청계천로 4.8km 구간(청계광장~청계5가)에 대해서는 3월부터 계도 중심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 다음달부터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단속을 병행될 예정이다.
또 명절에는 특별단속조를 편성, 기차역‧터미널 주변도로 등 불법 주‧정차, 택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다만 고궁‧박물관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 주변은 도로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단속이 강화된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서 통학‧학원차량 등 장애인·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일 경우 일시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 기능 개선을 추진해 시민이 직접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올해 불법 주·정차 단속방침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는 장소 외에는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 위주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무엇보다 코로나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시 정책을 이번 주·정차 단속 기준에도 적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