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대낮에 만취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6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인 0.08%보다 약 5배 높은 0.417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2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417% 상태로 춘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주차돼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오후 2시쯤에는 후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와 충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말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과 음주운전 중 여러 물적 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