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취침시간에도 교도소 수용자에게 뒷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10일과 같은해 12월 14일 A·B 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C씨 등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취침 시간에도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교도소는 2019년 10월 21일 C씨에게 뒷수갑과 양발목 보호장비를 최대 21시간 40분 동안 사용했다. 같은해 10월 27일부터는 뒷수갑을 약 57시간, 양발목 보호장비는 약 59시간 동안 사용했다. 취침시간에도 보호장비 사용은 계속됐다.
B교도소는 또다른 진정인 D씨에게 지난해 5월 7일부터 양발목 보호장비를 6일 10시간 55분 동안, 금속보호대를 5일 22시간 35분 동안,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 30분 동안 사용했다. 금속보호대 착용은 취침시간에도 계속됐다.
인권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장비의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사용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와 보호장비 외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장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며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