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여중생을 집으로 불러낸 뒤 이른바 ‘술 마시기 게임’을 해 만취 상태로 만들고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는 징역 8년이, C군은 징역 장기 6년과 단기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D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 빌라에서 여중생 E양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A씨 등의 범행 과정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술값 등을 부담하고 E양을 귀가시킨 혐의다.

A씨 등은 자신들의 후배를 통해 여중생을 술자리에 불러내라고 지시하고 여중생을 차량에 태운 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빌라로 이동했다. 이 빌라는 A씨 무리 중 1명의 집으로 부모님이 외출한 상태였다.

A씨 등은 술을 마시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는 이른바 ‘왕게임’을 시작했다. 결국 E양은 술에 취한 채 방으로 들어갔고, A씨 등 4명은 E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E양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이들은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범행 이후 정신을 차린 E양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이들이 촬영한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