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시장의 부인 A씨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 시장은 도로가 개설될 곳에 부인 명의로 땅을 미리 사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8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상면 금이리와 진울면 신구리를 연결하는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A씨의 명의로 땅 1084㎡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매입한 이듬해인 2020년에 4억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을 시작했다.
또한 경찰은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땅에 2차선 도로가 개설된 것도 정시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해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