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자 188명의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규)는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송영길 당대표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경선 과정에서 선거권이 없었던 일부 원고들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이 당원이거나 경선 선거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절하다"며 "이에 원고들의 무효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 이재명 후보와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 등과 경선 절차를 밟았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화한 당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들 소송인단의 주장대로라면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9.3%로 과반을 넘지 못한다. 이 전 대표와의 결선투표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