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자 188명의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규)는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송영길 당대표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 문화거리를 방문,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선 과정에서 선거권이 없었던 일부 원고들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이 당원이거나 경선 선거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절하다"며 "이에 원고들의 무효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 이재명 후보와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 등과 경선 절차를 밟았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화한 당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들 소송인단의 주장대로라면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49.3%로 과반을 넘지 못한다. 이 전 대표와의 결선투표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