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후진을 하다가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철강업체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임은하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게차 운전기사 A(52)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철강업체 사장 B(64)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A씨는 지난 2020년 2월 12일 인천시 소재의 한 철강공장에서 화물차에 실린 철강 코일을 내려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화물차 운전기사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지게차 운행 시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물은 설치돼있지 않았다. 또한 통제 요원도 없었다.

안전책임자인 업체 사장 B씨는 작업을 지시하고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게차의 제한속도도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