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가속페달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승언 부장검사)는 16일 대리기사 최모(60)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쯤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한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이 충돌한 뒤 리튬배터리에 불이 나면서 윤씨는 같은날 오후 10시 9분쯤 사망했다.
검찰은 사고 차량에 설치된 SD카드와 충돌 직후 테슬라 측에 송출된 텔레매틱스(무선통신과 GPS가 결합된 차량용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의 차량 운행 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최씨가 가속페달을 사고 직전까지 밟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사고 직후부터 줄곧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됐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텔레매틱스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사건을 송치했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과 동일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를 이용해 약 5개월 동안 사고 당시의 상황을 밝힐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충돌을 재현하는 방식이 아닌 SD카드와 텔레매틱스 자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텔레매틱스에 담긴 운행 정보와 실험 차량에 설치한 계측기를 통해 얻은 측정값을 비교·대조해 텔레매틱스 정보의 신빙성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에 수사 결과물을 재차 검증하고 테슬라 코리아 측 엔지니어를 조사하는 등 최종 검토를 마친 뒤 최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