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경찰이 경찰차를 세워두고 한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 공무원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의 불법주정차 피해를 입은 시민은 직접 과태료 부과 신고를 했다며 접수 내역을 공개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인 A씨는 '경찰들 불법주정차 어이없어서 글 남겨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현장 사진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과태료 부과 요청을 했다며 신고된 접수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앞서 퇴근길 상암동 근처를 지나던 중 왕복 4차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경찰차를 봤다. 그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갑자기 제 앞에 경찰차가 비상등을 켜며 멈췄다"며 "정차돼 있는 경찰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1차로로 변경해 교차로 진입 후 빠져나가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차로에 차가 계속 와서 기다리는데 경찰관 두 분이 차에서 아주 여유롭게 내리시더라"라며 "차를 잠그고 어딘가로 걸어가시던데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저는 바로 우측에 있는 건물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를 한 뒤 해당 건물에서 두 경찰관을 마주쳤고, 이들이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증거로 공개한 사진에는 경찰관 두 명이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 모습과 포장된 음식을 세워둔 경찰차로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공무수행 하는 경찰이 어떻게 교차로 한복판에 그것도 2차로 차량통행 방해되는 곳에 주차하고 태연하게 주문을 하러 갈 수 있느냐"며 "일반 시민이 그곳에 주차했으면 불법주정차 5대 특별단속사항 중 교차로 내부, 횡단보도 5m 이내 등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들 업무수행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명색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이래도 되느냐"며 "공무원들은 법을 안 지키는 일이 너무 많다보니 경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중에 저런 모습까지 보게 되니 화가 안 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경찰이 서울 강서구의 한 커피 전문점 앞 인도에 경찰차를 세워두고 커피를 주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등에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다만 경찰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