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무인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촉법소년이니 때려봐라"라고 막말을 뱉던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가 모텔 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무인모텔 운영자라고 밝힌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0일 미성년자들이 자판기로 결제해서 객실에 입실했다"라며 "객실에 들어가 보니 침구 및 매트리스는 담배꽁초로 구멍이 났고, 창문 손잡이 파손, 입구 문 손잡이 파손, 경찰 출동 후 고성방가로 인한 고객 환불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해당 미성년자들은 A씨를 향해 "촉법소년이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라"고 소리쳤다. 또한 이들은 경찰을 향해 욕설을 뱉으며 "경찰은 사람 죽이면 죄 없냐" 라며 "때리고 싶죠. 때려봐요"라며 조롱을 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과거에도 모텔에 출입한 적이 있다. A씨는 "일행 중 두 명은 이미 입실을 해 술판을 벌이고 갔던 전력이 있어 당시 경고를 주고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들 중 한 명의 부모와 연락이 닿았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지만, 상대는 "그렇게 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들은 거듭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6년생으로 촉법소년 기준인 만14세를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이 범죄를 저지를 때 형사책임을 지지만 촉법소년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들이 만14세가 넘었고, 이들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