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짧은 점심시간에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요"

1주일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방역패스(백신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3일 점심쯤 백신접종·음성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백신패스를 증명할 QR코드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키자 시민들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11시 40분쯤 네이버, 카카오와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식당이나 카페에 입장하기 위한 QR코드가 원활히 생성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찾은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었다. 여의도 인근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최모(30)씨는 "들어갈 때 먹통이어서 업소 측에서 나갈 때 찍으라고 했는데, 나오는 길에도 안돼서 결국 그냥 나왔다"라며 "방역패스 첫날부터 이렇게 시스템이 신뢰를 주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양모(39)씨도 "평소에 잘 되던 QR이 갑자기 방역패스 첫날에 먹통이 돼 손님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는 수기 명부 사용도 막아놓고 정작 운영은 허술하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방역패스 첫 날이라 서비스에 트래픽이 몰리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며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이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접종 인증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관람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16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