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방역 조치 강화 차원에서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했다. 새로운 방역조치는 다음주부터 4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식당과 카페 등의 이용 시간도 제한하나.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가 논의됐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했다.”

-당장 6일부터 사적 모임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되나.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는 오는 6일부터 4주간 시행된다. 다만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설에 벌칙이 적용되는 시점은 13일 0시부터다.

-방역패스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에 갈 수 없나.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방역패스가 없어도 된다. 여럿이 모일 땐 방역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허용한다. (수도권 기준) 나머지 5명은 반드시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방역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는 단 2명이라도 함께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백신 미접종 부부는 함께 식당을 이용할 수 없나.

“부부 중 1명이 방역패스(음성확인서)를 지참하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부부 둘다 방역패스를 지참하지 못하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접종자 3명과 미접종자 3명이 함께 식당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접종자 1명까지만 방역패스가 없어도 된다. 나머지 미접종자 2명이 방역패스(음성확인서)를 지참했다면 이용이 가능하다.”

-상견례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

“상견례는 사적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만 가능하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식당과 카페 말고 방역패스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가 없어도 되는 곳은 어디인가.

“마트·백화점·상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실외 스포츠경기장·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다만 마트와 백화점 내 푸드코트는 식당과 동일하게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백신 안 맞은 청소년은 PC방, 학원・스터디카페 갈 수 없나.

“만 12~18세는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내년 1월 31일까지는 지금처럼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 1명과 미접종 청소년 1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나.

”2월 1일 전까지는 가능하다. 2월 1일부터는 12~18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돼 함께 식사할 수 없다.”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 부모와 12~18세 미접종 자녀는 함께 식당에 갈 수 없나.

“자녀 2명 중 1명은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가족 4명이 함께 식당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