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모텔에서 고등학생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권유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안모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광진구 소재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2회에 걸쳐 필로폰 0.06g을 자신의 팔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모텔에 함께 들어간 미성년자 여자친구 A(17)양에게 함께 필로폰을 하자고 권유한 뒤 A양 팔에 같은 양의 필로폰을 2회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안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안씨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사건 당시 만 16세인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자고 권유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두차례 주사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