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여사 아들 전태삼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여사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군사반란으로 지휘권을 장악한 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반란죄로 봤다"며 "5·18민주화운동 등 헌정 질서 파괴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여사는 지난 1980년 5월 4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서 학생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설을 하고, 5월 9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총회관에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했다. 결국 이 여사는 같은해 12월 6일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이 여사 둘째 아들이자 전태일 열사 동생인 전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씨는 "어머니는 청계피복노조에 고문으로 계시면서 조합원들과 더불어 함께 생산 활동을 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당시 평화시장은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생애를 바쳐 바꾸려 했다"고 말했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 닭장 같은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는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열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여사는 1970년 아들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한 이후 노동운동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해 군사독재에 맞서다 세 차례나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그는 1986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노동자 대투쟁과 민주노조를 이끌어 이른바 '노동자의 어머니'로 일컬어졌다.
이 여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21일 오전 11시에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