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연합뉴스

폐쇄회로(CC)TV 공사도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확인하지 않은 채 설치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청주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주시청 공무원 4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6급 공무원인 A씨 등은 지난해 방범용 CCTV 설치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부 업체에게 우선 준공·사용 승인 허가를 내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업 기간이 짧아 업무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 한 것은 아니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시는 30억원을 투입해 마을·동 단위 지역에 700여 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