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는 18일 라디오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내년 1월 27일에 한 부원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이사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 부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해 유 전 이사장이 신라젠 사태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려 했다는 ‘검언유착’ 논란이 불거지자 은행이 계좌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적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유 전 이사장 측 입장이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서증조사에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중순쯤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에게 계좌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이후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검찰이 계좌를 봤다고 의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제가 과거에도 당해본 적이 있어 그 때도 법규를 알아봤다”며 “통상적으로 검찰이 계좌정보를 제공 받았을 때는 대부분이 통보해주지 못하게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행적으로 현실에선 모든 경우에 통지유예를 청구한다고 알고 있었다”며 “이번 건도 그렇게 보고 받아 그런 것이겠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실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서 회신한 내용을 제시하며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 계좌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 측은 “신라젠 수사는 아니지만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통지유예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라젠에 한정해 (정보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낸 것”이라며 “신라젠 사건에 한정하면 맞는 말이지만 노무현재단에 대한 거래정보 통지유예 사실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발언했다. 이듬해 7월에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5월 유 전 이사장에게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서 유 전 이사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한 부원장은 지난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