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 일과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수업시간 외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한 고등학교에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위반 시 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고등학교는 정당한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면서도 “학생이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운영방식이 휴대전화 전면 제한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 권리 제한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학교가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필요한 경우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한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 위급 시 담임교사를 통한 신속한 연락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