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와 행안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권고가 완전히 이행돼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스템 개선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해당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각장애인 A씨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장애인증명서와 수급자증명서 등을 받으려 했으나 음성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점자 또는 음성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